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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험물 적재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5년 2회차
법령상 위험물 적재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2
위험물의 품명 및 화학명
3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4
위험물의 수량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이다. 위험물의 관리자나 지정수량은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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