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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험물 적재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위험물의 품명 및 화학명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위험물의 수량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이다. 위험물의 관리자나 지정수량은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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