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소화설비 중 “기타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 [위험물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5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의 소화설비 중 “기타소화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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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질석
2
마른모래
3
물통, 수조
4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기타소화설비에는 물통·수조,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이 포함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소형수동식소화기로 분류되어 기타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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