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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경찰서장
시장·군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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