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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1
행정자치부장관
2
시·도지사
3
경찰서장
4
시장·군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시·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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