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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법령상 피뢰설비는 지정수량 얼마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1
5배 이상
2
10배 이상
3
15배 이상
4
20배 이상
해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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