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6류 위험물 중 수용액의 농도가 36wt% 이상인 경우만 위험물로 취급하며 분해 시 발생기 산소를 내는 것은?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할로겐간화합물
질산
제6류 위험물 중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하며, 분해 시 발생기 산소를 내어 표백·살균 등에 이용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