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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 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에서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 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배출설비의 능력은?
1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5배 이상
2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0배 이상
3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15배 이상
4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해설

위험물제조소에서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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