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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운반 및 수납할 때 운반용기의 재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금속판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는 강판·알루미늄판 등의 금속판, 유리,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등이 인정되지만, 도자기는 운반용기 재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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