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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3회차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학교
2
유형문화재
3
고압가스 시설
4
병원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학교·병원 30m 이상, 유형문화재 5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압가스 시설이 20m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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