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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학교
유형문화재
고압가스 시설
병원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학교·병원 30m 이상, 유형문화재 5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압가스 시설이 20m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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