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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저장시설에서 지정수량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 공지의 너비는 몇 m 이상으로 하는가? (단, 제4류 위험물과 제 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0.5m
2.5m
10m
15m
제4류·제6류를 제외한 위험물의 옥외저장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정해지며,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공지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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