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득 방법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득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한다.
2
저장 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3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를 표기한다.
4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해설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성 물질로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를 표기해야 한다. '자연발화' 표기는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5류의 공통 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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