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아세트알데히드의 옥외저장 탱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명시된 아세트알데히드의 옥외저장 탱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1
보냉장치
2
냉각장치
3
철이온 혼입방지장치
4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
해설
아세트알데히드 옥외저장탱크에는 온도 상승을 막는 보냉장치 또는 냉각장치, 중합·산화를 방지하는 불활성기체 봉입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탱크 재질도 구리·마그네슘·은·수은 등을 피해야 한다. 다만 법령상 '철이온 혼입방지장치'라는 별도 설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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