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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6년 4회차
다음 중 위험류의 혼재기준에 의거 혼재하여 저장 할 수 없는 것은? (단, 주어진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5이라고 한다.)
1
적린과 황화린
2
마그네슘과 유황
3
철분과 알루미늄분
4
황린과 과염소산나트륨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혼재할 수 없으나 지정수량의 1/10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재가 허용된다. 문제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5로 이 예외 기준을 넘으므로, 제1류(과염소산나트륨)와 제3류(황린)의 조합은 혼재기준표상 원래도 허용되지 않아 혼재할 수 없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같은 유별끼리의 조합이라 언제나 혼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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