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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가?
1
10
50
10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요단위 산정 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건축물은 내화구조 연면적 100m² 또는 비내화구조 50m²를 1소요단위로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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