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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 “화기주의”라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과산화나트륨
휘발유
니트로글리세린
적린
제조소의 게시판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에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적린이 제2류에 해당하므로 화기주의 대상이다. 과산화나트륨(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 휘발유(제4류)와 니트로글리세린(제5류)은 '화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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