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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다음 중 자체소방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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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천배 이상의 제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
2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 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
3
지정수량 2천배 이상의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
4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 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
해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사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6류 위험물은 설치 대상이 아니다. ※ 현행 기준으로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있는 사업소도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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