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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황의 지정수량은 얼마인가?
20 kg
50 kg
100 kg
300 kg
유황은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로 지정수량이 100kg이다. 같은 제2류에서 황화린·적린도 100kg,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kg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품명 표기가 '유황'에서 '황'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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