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명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7년 2회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일 때 옥외저장탱크의 측명으로 부터 몇 m 이상의 보유공지 너비를 가져야 하는가? (단. 제 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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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500배 이하이면 탱크 옆판으로부터 3m 이상의 보유공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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