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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7년 3회차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벽 기둥 바닥 보 서까래는 내화재료로 하여야 한다.
2
제조소의 표시판은 한변이 30Cm, 다른 한변이 60cm이상의 크기로 한다.
3
4류와 5류 위험물을 취급하면 게시판의 내용에 화기엄금이라 기재한다.
4
지정수량 10배를 초과하여 취급하는 제조소는 보유 공지의 너비가 5m 이상 이어야 한다.
해설

제조소의 벽·기둥·바닥·보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지만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면 충분하므로, "서까래도 내화재료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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