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운반차량의 어느 곳에 “위험물”이라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는가?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
운전석 옆 유리
이동저장탱크의 좌우 측면 보기 쉬운 곳.
차량의 좌ㆍ우 문
위험물 운반차량에는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이라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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