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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7년 4회차
위험물 적재 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수납하는 위험물의 주의사항
2
위험물의 품명 및 위험등급
3
위험물의 관리자 및 지정수량
4
위험물의 화학명 및 수용성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품명·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수량,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위험물의 "관리자"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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