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조소등에 있어서 경보설비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10
20
30
40
경보설비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제조소등에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