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유기과산화물 2000 kg 은 몇 소요단위에 해당하는가?
10
20
30
40
소요단위 산정 시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한다. 유기과산화물(제5류)의 지정수량은 10kg이므로 2000 kg10 kg×10=20\dfrac{2000\,\mathrm{kg}}{10\,\mathrm{kg}\times 10} = 2010kg×102000kg=20 소요단위가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