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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액체상태의 판단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석유류의 액체상태의 판단 기준은?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2
1기압과 섭씨 25도에서 액상인 것
3
기압에 무관하게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4
기압에 무관하게 섭씨 25도에서 액상인 것
해설

위험물 법령에서 액상이란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 상태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3석유류는 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 중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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