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지정수량의 1/10 을 초과하는 위험물을 혼재할 수 없는 경우는?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 1/10 초과)상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은 함께 적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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