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 이내 인가?(단,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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