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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1회차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소등에 해당 하는 것은?
1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자동차 정비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2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3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주유사무소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4
건축물의 2층 부분을 관계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해설

건축물의 2층 부분을 전시장·휴게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는 2층 이용객의 피난을 위해 유도등 등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비소·사무소·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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