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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제조소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말한다. '판매소'는 별도 용어가 아니라 취급소의 한 종류인 '판매취급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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