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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알킬리튬
2
디에틸메테르
3
과산화나트륨
4
과염소산
해설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이며, 보기 중 알킬리튬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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