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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운반용기의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속판
양철판
짚
도자기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에는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고무류·합성섬유·삼·짚 등이 인정된다. 도자기는 이 재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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