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6류 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위험물은? (단,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운반 시 혼재기준(지정수량 10배 초과)에 따르면 제6류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과만 함께 적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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