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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2회차
다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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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단위는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의 기준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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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단위는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의 기준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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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소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연면적 50m2를 1 소요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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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연면적 150m2를 1 소요단위로 한다.
해설
제조소·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 연면적 100m²를,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5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 따라서 '취급소의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연면적 50m²를 1소요단위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저장소는 내화구조 150m², 비내화구조 75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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