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농도를 기준으로 위험물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세톤
마그네슘
질산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농도(순도) 36중량% 이상인 것을 위험물로 정의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질산은 비중을 기준으로 하며, 아세톤·마그네슘은 농도가 아닌 다른 기준(품명·형태 등)으로 정의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