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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는?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명령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있다. 소방방재청장(현 소방청장)은 개별 제조소등에 대한 이러한 현장 처분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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