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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2가지 이상의 성상을 나타내는 복수성상 물품일 경우 유별(類別) 분류기준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위험물이 2가지 이상의 성상을 나타내는 복수성상 물품일 경우 유별(類別) 분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상상을 가지는 경우 : 제1류 위험물
2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위험물
3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3류 위험물
4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위험물
해설

산화성고체의 성상과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복수성상물품은 산화성고체(제1류)가 아니라 가연성고체(제2류) 위험물로 분류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산화성고체+자기반응성물질은 제5류, 자연발화성·금수성·인화성액체는 제3류, 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금수성은 제3류로 분류하는 것은 맞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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