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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서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서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1
바닥
2
3
기둥
4
해설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제1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원칙적으로 벽·기둥·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지만,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어 내화구조가 강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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