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가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2000
2500
3000
3500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0003000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