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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 내에 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 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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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관계인은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용도폐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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