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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9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로 분류함에 있어 폭발성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1
열분석시험
2
철관파열시험
3
낙구시험
4
연소속도측정시험
해설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의 위험도는 열분석시험(시차주사열량측정 등으로 가열 시 발열개시온도와 발열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해 폭발적 분해 위험성을 판단한다. 철관파열시험·낙구시험·연소속도측정시험은 화약류의 폭발력이나 충격 감도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시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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