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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얼마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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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10\dfrac{1}{10}101 이하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소량이라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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