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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과산화수소(제6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산화력이 강해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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