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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난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유도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난설비는 화재 시 대피를 돕는 유도등이 해당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식사이렌설비는 경보설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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