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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국소방식의 배출설비 배출능력은 1시간 당 배출장소 용적의 몇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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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에서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는 배출능력이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전역방식은 바닥면적 1m²당 18m³ 이상). 이는 가연성 증기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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