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알킬리튬과 알킬알루미늄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은 운송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의 운송책임자는 법 정의 교육이수자도 포함된다.
3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속의 인화물 300kg을 1명의 운전자가 휴식 없이 운송해도 규정위반이 아니다.
4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에는 동승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다.
해설
운송거리가 고속국도는 340km 이상, 그 밖의 도로는 200km 이상인 장거리 운송은 2명 이상의 운전자를 두어야 한다. 예외는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제2류·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4류(특수인화물 제외)를 운송하는 경우,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인데, 금속의 인화물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부산을 1명이 휴식 없이 운송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