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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제6류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충격주의
2
가연물접촉주의
3
화기엄금
4
화기주의
해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는 타지 않지만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가연물접촉주의'이다. '화기엄금'은 제3류 자연발화성·제4류·제5류에, '화기주의'는 제2류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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