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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적재 방법 중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높이를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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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 그 높이는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는 하중에 의한 용기 파손과 붕괴로 인한 누출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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