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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다음 중 함께 운반차량에 적재할 수 있는 유별을 옳게 연결한 것은? (단, 지정수량 이상을 적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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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류 - 제2류
2
제1류 - 제3류
3
제1류 - 제4류
4
제1류 - 제6류
해설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유별은 제1류-제6류, 제2류-제4류, 제2류-제5류, 제3류-제4류, 제4류-제5류이다. 산화성 고체인 제1류와 산화성 액체인 제6류는 서로 성질이 같은 계열이라 함께 적재할 수 있다. 제1류를 제2류·제3류·제4류와 함께 싣는 것은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의 조합이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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