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는 승계사유이지만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은 승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위승계의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와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신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상당 부분이 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위승계 신고도 대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게 된다. 양도뿐 아니라 상속·법인의 합병도 승계사유이며, 신고기한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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