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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1회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적 최소 점검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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