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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는바, 법적 최소 점검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1
주1회 이상
2
월1회 이상
3
6개월 1회 이상
4
연1회 이상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법적 최소 점검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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