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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단, 지정수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CCl4
BrF3
BrF5
IF5
사염화탄소(CCl4\mathrm{CCl_4}CCl4)는 과거 소화약제로 쓰였던 물질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BrF3_33, BrF5_55, IF5_55는 할로겐간화합물로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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