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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0년 4회차
지정수량의 10배의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류 위험물
2
제2류 위험물
3
제3류 위험물
4
제6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 운반 시 유별 혼재기준표에 따르면 제5류 위험물은 제2류 및 제4류 위험물과 혼재할 수 있다. 제1류·제3류·제6류 위험물은 제5류와 함께 적재할 수 없으므로 보기 중 혼재 가능한 것은 제2류 위험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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